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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선고..˝범행 수단과 방법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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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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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후 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장씨의 살인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장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 찾아온 투숙객이 반말을 하며 숙박비를 깎으려 하자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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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