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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되고 헬스장은 안되고... 영업제한 이유는 비말 배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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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1-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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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영업제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으로 이달 17일까지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 조치가 연장된 실내 체육시설 가운데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의 기준을 문제 삼고 있다.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면서도 태권도·발레 학원에는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등 형평에 어긋난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헬스장은 영업을 강행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에 찬반양론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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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