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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 교사 구속영장 반려?... ˝경찰에 보완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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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2-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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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의 구속영장이 반려되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급식에 모기기피제를 넣은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에 대한 신병 처리 관련 기록을 최근 검찰에 보냈으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다. 그녀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는 등 A씨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괸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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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