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 갑론을박 이유는?... ˝거주 의무가 부여˝ > 건강

본문 바로가기


건강
Home > 건강 > 건강

`전월세 금지법` 갑론을박 이유는?... ˝거주 의무가 부여˝

페이지 정보

황수진 작성일21-02-19 21:13

본문

↑↑ (사진=방송 화면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금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금지법'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거주 기간은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00% 미만은 2년이다. 공공택지는 시세 80% 미만은 5년, 80% 이상 100% 미만은 3년이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시행 중인 거주의무 기간을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아파트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전월세 금지법은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다. 전월세 금지법 시행으로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이 감소해 전세난을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난 우려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므로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며 "또 다양한 거주의무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어 유연한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월세 금지법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갑론을박이 확산 중이다.
황수진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