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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된다 고용보험 상관없어...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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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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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근로 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퇴직금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급여 중 하나다. 수입이 중단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가 회사를 나와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일정 기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근무시간이 한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그렇게 해로 근로한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4대 보험 미가입자라도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정규직이 아닌 사람이라도 한 회사에 주 15시간 이상 1년 간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충족된다.

퇴직금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금 계산식은 ‘3개월 평균임금*근무일수/365*30’으로 간단히 말하면 퇴직하기 전 3개월 월급에 그 기간 전체 일수를 나눈 값에 근로 연수를 곱한 값이다.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된다. 보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각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됨으로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퇴직금 세금 계산법은 다소 복잡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퇴직금 세금은 개별로 내지 않고 세금이 제외된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퇴직금 세금을 내기 위해 퇴직금 세금을 따로 반드시 계산해 볼 필요는 없다.

퇴직금 지급기간은 기본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 14일 이내다.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해 회사 측과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근로자가 ‘퇴직금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3년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해당 퇴직금은 사라지게 된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퇴직금은 퇴사 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건에 해당되면 미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친족 중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걸려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5년 이내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등이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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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