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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하회마을보존회, 운영 투명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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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1-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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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하회마을의 보존 및 관리를 맡고 있는 보존회의 금품 비리가 드러나 세계유산마을의 명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하회마을보존회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이사장 A씨는 지난 2013년 하회마을 선착장에서 부용대를 오가는 나룻배 운영자로부터 영업을 대가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5년 하회마을 내 토지 1685㎡를 사들이면서 마을보존회 정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시세보다 훨씬 비싼 1억2000만원을 주고 사들여 보존회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전횡과 비리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2015년과 2016년 하회마을 정비사업 공사업체로 2곳으로부터 문중소유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 명목으로 300만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국장 B씨도 2014년께 하회마을 전통고택 체험 보조사업으로 자신의 집을 방문한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을 주고 고택 체험비를 받은 뒤 이중으로 안동시에 보조금을 신청, 4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회마을보존회 지도부가 저지른 이번 비리는 한마디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번 안동하회마을보존회의 비리는 비단 하회마을 뿐 만 아니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주양동마을과 타 민속마을 운영에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민속마을의 경우 전통마을 운영의 특성상 관이 개입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마을발전을 위해 운영과 관리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지정마을의 경우 주민자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져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입장료 징수와 마을 내 여러 이권사업에도 관여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사건은 바로 이러한 운영상의 자율을 최대한 이용한 비리라는데 향후 재발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안동시와 경상북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날로 방문객이 늘고 있는 하회마을의 운영방안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제도가 유명무실하면 외부감사제를 도입해서라도 몇몇 지도부에 의한 전횡을 막아야 한다. 만일 이같은 사건이 재발한다면 이는 자칫 하회마을이 비리마을이라는 오명을 얻어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토록 우선은 마을보존회의 자기성찰이 있어야하고 안동시와 경상북도도 보다 치밀하고 철저한 직무감독을 펼쳐 비리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국보 제121호 하회탈이 53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와 양반의 비리를 더 생생하게 풍자해 웃음거리를 선사할 하회마을애서 거꾸로 비리로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마을 구성원, 지자체 모두가 각성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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