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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은 되고 어묵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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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2-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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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다. 이른 새벽 추위를 무릅쓰고 해맞이를 위해 나온 시민들에게 어묵을 제공하고 싶은데 선거법 규정이 어떤지를 물었다.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한 답변이 기괴했다. "국물은 되는데 어묵은 안 된다"라는 것이다. 유추해 보건데 간단한 음료는 되지만 식사로 추정되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법이 이 정도 수준이다.
 6·13 지방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설을 앞두고 벌써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예년에 비해 선거 분위기가 비교적 일찍 형성된 모양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구 경북지역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일찍 형성되는 것은 진보의 약진과 보수의 위기의식 때문이다. 진보진영은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TK지역에서 선전을 하기 위해 일찍 선거전에 뛰어드는 전략을 택할 것이고 보수진영은 수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펴는 것이다. 두 진영 모두 이번 선거에서 사활을 거는 눈치다.
 그런데 자칫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 온갖 위반사례가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들은 교묘하게 선거법을 피해 활동을 펼칠 것이고 이는 곧바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이제 엄청난 정치의식을 갖춰 어지간한 불법 선거운동을 잡아낼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아직 후보자들의 교묘한 활동은 선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우리 사회의 정치 수준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특히 현직 프리미엄은 굉장히 위험하다. 현직에 있는 단체장들은 온갖 특혜를 다 누릴 수 있다. 신년에 초도순시를 통해 주민과의 접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자신이 펼친 그동안의 업적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 사실상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합법이며,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직이 아닌 후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도 유권자들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선거법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불법 선거를 감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능하면 다양한 유권자들을 만나려 할 것이고 유권자들이 쏟아내는 온갖 요구를 모두 수용해 줄 듯이 응답할 것이다. 발등의 불은 끄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이번 설에 밥상 민심은 주로 선거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유권자들이 '매의 눈'을 가질 때 후보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것이고 선거 이후의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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