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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피싱`이라는 신종 범죄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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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3-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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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이 사회 전방위에 걸쳐 확산되면서 '미투'를 가장한 신종 범죄가 생겨났다는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다. 2주 전 전북의 어느 대학교 연구실로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교수님 여자문제 있으시죠? 우리가 그 문제를 알아냈어요. 교수님 이제 큰일 났어요" 전화를 받은 해당 교수는 순식간 사색이 됐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에게 접근해 '미투'를 가장한 공갈·협박을 하는 이른바 '미투피싱'이 고개를 든 사례다.
 공갈·협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성폭력 개연성이 높은 직업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성인 여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수들이나 여성 공무원들이 다수인 공직사회 등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공갈과 협박을 당하면 설령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당황하고 항거불능의 공포가 몰려온다. 그리고 과거 자신의 행동에 무슨 잘못이 없었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 사회적으로 지위와 체면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일수록 이 같은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미투운동'으로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혁을 맞고 있다. 그동안 누적됐던 성적 불평등과 남성의 어처구니없는 성적 편견이 보기좋게 허물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투운동'에도 순기능의 이면에 이 같은 뜻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평소 아무리 고고한 삶을 살았더라도 '미투'가 주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누구나 움찔할 수밖에 없다. 성폭력 범죄 폭로의 익명성과 체면과 위신에 대한 치명성, 직업군의 개연성 등을 들어 미투가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투'와 미투를 가장한 범죄는 엄연하게 구별된다. 설령 '미투'와 관련된 잘못이 있었다 하덜도 상대가 단순하게 해악을 말하며 협박하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협박을 넘어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된다. 상대방을 거짓말로 속여 금전을 챙기려 한다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
 '미투피싱'을 당한다면 최대한 당황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라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전화 상대방의 신원과 구체적인 성폭력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미투피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생겨나 '미투운동' 본연의 취지가 훼손된다면 우리 사회가 엄청난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제대로 냉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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