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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공판 생중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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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4-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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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생중계는 방송사 카메라가 아니라 법원 카메라 4대가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하급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첫 사례가 됐다.
 생방송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서면을 통해 '원치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생방송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공판 등이다.
 이 같은 예는 피고인들이 중계방송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최씨 등의 경우와는 다르게 생중계를 하는 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현재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본인은 사법부를 존중하지만 재판에 응할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놓여진 모든 법적 절차를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작전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역사적인 전직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국민 모두가 실시간으로 시청하게 된다. 역사적인 아픔이다. 과연 생중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인가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재임시절 국민들이 받았던 고통과 스스로 방기했던 대통령으로서의 책무 등을 고려할 때 역사적 반복을 막기 위해서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지도 모른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역사적 현실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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