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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로 지정되는 청와대의 경주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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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4-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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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77호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이 12일 열린 제3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에서 이 불상의 학술·예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지난 1974년 1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불상의 머리와 몸체 등이 현존하는 불상과 견주어  비교적 온전한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와대 안에 있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문화재청의 결정으로 불상의 문화재적 가치가 제대로 규명되고 제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상이 왜 청와대에 있을까. 1913년 경주에서 반출돼 당시 서울 남산 왜성대에 있는 총독 관저로 옮겨졌다가 1939년 총독 관저가 경무대(청와대의 이전 명칭)로 이전하면서 현재의 위치에 앉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주의 어느 곳에 이 불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문화재청이 보물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에서 석조여래좌상의 석재가 남산과 경주 이거사지 등에 분포한 경주지역 암질로 확인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사지에 이 불상이 있었다는 확정은 없다. 이 불상을 원래 있던 경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주시민들의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불상의 원위치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와 더불어 보존처리, 주변 환경을 고려한 보호각 건립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불상의 원위치가 밝혀지기 전에는 지금의 자리에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의미다.
 문화재청의 이 같은 결정과 방침이 아쉽다. 우선 불상의 원위치가 밝혀지기 전까지 경주박물관으로 옮겨 많은 사람들이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조각의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게 했다면 더 좋을 뻔 했다. 그 결정은 결국 청와대가 해야할 지도 모른다. 우리의 고대 문화재가 청와대 경내에서 보호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문화재는 공유할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법이다. 청와대의 결정을 촉구하는 경주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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