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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당선자·한수원 사장, 온배수보상해법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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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6-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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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동해안 지역 어민들이 월성원전 온배수 '피해보상'을 두고 연일 한수원과 경주시에 대해 거센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한수원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경주시도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경주시는 어민들을 위한 수산행정과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이다. 공기업 한수원은 지역주민과 상생하면서 기업을 발전시키고 특히, 공기업으로서 도덕성과 기업 윤리관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의 발단은 거대 에너지 공기업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려다 보니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경주시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와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2012년 12월 24일 '월성1~4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영향 피해조사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의 목적은 온배수 피해 정도를 가리는 조사다. 그러나 이 합의서 속에 월성 6기 원전 가동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가 포함된 것이 '화근'이 됐다. 그러다 보니 실측조사에 피해구역에 들어간 어업권자들이 '피해율'에 따른 보상기준과 '보상기준일'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씨가 됐다. 그래서 언론이나 법률가, 관계 기관에서조차 이 합의서가 한수원 전용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경주시와 한수원은 '합의서'나 '인허가'에 앞서 어민들을 위해 더욱 세밀하게 따지지 않는 우를 범했다. 그러지 못했기에 오늘의 논란이 있는 것이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합의서의 주최인 경대위 측 집행부가 설령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책임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검토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공기업의 자세인 것이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아직까지 경주시, 한수원, 경대위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도 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어 유감이다. 이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모두가 공통으로 책임을 져야 할 위험한 상황까지 도래할 우려마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자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주 당선인의 경우나 정 사장 역시 전자 이뤄진 행위여서 본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다. 그렇지만 해당기관의 수장으로서 양자가 만사를 제쳐두고 만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정이 열린다. 그동안 침체 됐던 경주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갈등'이 없어야 한다. 신라 천년 고도, '경주다운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 따라서 감포지역 어민들의 아픔 해결을 위한 해법은 시장 당선자와 한수원 사장이 조속한 시일 내 회동을 할 경우 가능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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