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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 당선 취소 청원,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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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6-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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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당선자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올라오기 시작한 청원은 모두 7건으로 온라인상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청원의 주된 내용은 강 당선자의 파면 요구와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이었다. 지난 14일 '강은희 교육감 당선 취소해 주세요'라는 글을 처음으로 올린 이는 고교생으로 게시자는 청원서를 통해 "강은희는 국정농단, '위안부'합의, 교과서 국정화 등의 적폐에 깊이 연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10억엔에 팔아넘기고 교과서 국정화에 깊게 연루돼 있는 분이 대구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 청원에는 20일 오전 5시 기준 1만5천200명 이상 동참했다.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16일에도 올라와 있다.

   이같은 청원은 한마디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치열하게 선거를 치룬 직후 이같은 청원은 서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로도 읽어질 수 있어 더욱 더 하다. 청원자가 청원 이유로 내세운 사유들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거친 일 들이며 선거 결과는 그 사유들을 이미 검증했거나 용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후보자와 그들이 내세운 정책에 대해 수많은 부류의 유권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 의사표시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유권자들의 수천, 수만 가지 의견을 전부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대의를 담고 그 적임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선거결과가 자신의 선택과 동떨어지게 나왔다 해도 그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는 다른 생각으로 투표를 했고 그 사람들의 선택도 존중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원 이면에는 투표권 행사 연령 하향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법체계가 성인제도를 채택하고 미성년자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상당수 개별법에서 그 입법취지에 맞는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선거연령도 마찬가지다. 이해집단이나 정파의 이익에 따라 연령을 줄였다 늘였다 한다면 그 부수적인 혼란과 신성해야할 투표권이 선전과 선동,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집단에 의해 호도될 우려 또한 높다.

   이번 청원 고교생과 그 주변 또래 집단에게는 조급함이 있어 보인다. 선거 때 행사하는 한 표의 중량감을 인식하다면,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의식한다면 주변 어른들이 부추길 것이 아니라 말려야 한다. 쉽게 표를 얻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고 설익은 표심의 뚜껑을 서둘러 열어서도 안 된다. 강은희 후보를 선택한 많은 수의 유권자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하며 파면 요구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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