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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심정은 이해하나 방폐장행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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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7-0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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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를 경주 방폐장에서 처분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2일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현행법으로는 공단이 인수해 처분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입장이다.대진침대에 들어있는 토륨 함유 모나자이트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인 원료물질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성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공단에서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은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법으로 엄격히 제한 돼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수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방사성페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주 중저준위방페장에 처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안위는 "라돈 검출 매트리스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가공제품으로 규제한 것으로 원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면서 "모나자이트는 토륨광의 일종으로 원안법상 방사성물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방사성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라돈 침대는 지금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수거된 3만8000여 개의 침대 중 충남 천안에 있는 대진침대 본사와 당진에 있는 임시 야적장에 각각 1만6000여 개와 2만2000여 개가 쌓여 있어 인근 주민들은 처리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국이 밝힌 처리 방안은 매트리스를 해체해 라돈을 방출하는 물질, 즉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부분을 떼어낸 뒤 폐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나 이마저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분리를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업체는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방안에 접근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으로서 유일한 처리 방안은 완벽한 집진시설을 갖춘 임시 작업장을 설치해서 수거한 모나자이트를 원전의 저준위폐기물과 같은 방식으로 처분을 해야 한다. 방호복을 갖춘 요원이 해체 처리를 하고 스프링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모나자이트를 폐기물로 처리하려면 200L 용량 드럼통 10개면된다고 한다. 그런 연후에야 방폐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이참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가공제품으로 규제할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처리를 위해 업계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거나 처리시설을 별도로 짓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이번 경우처럼 생활주변방사선 가공제품까지 경주 방폐장에서 처리한다면 어렵게 만든 방폐장의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도 라돈침대의 경주 방폐장 처분 주장을 철회하고 이성을 찾아야 한다. 경주방폐장의 용도를 훤히 알면서도 시류에 편승해 관심을 끌어 보려는 보도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 생활용품에서 나온 방사선물질인 만큼 충격은 크겠지만 그렇다고 방폐장 행 주장은 곤란하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냉정을 되찾을 때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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