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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청원제도 운영의 묘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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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7-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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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지자체들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시민청원제도 대열에 합류한다. 포항시는 경북도내 최초로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와 비슷한 시민청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청원제는 시민이 포항시에 바라는 안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뒤 1개월 안에 2천명 이상 동의하면 시장이나 국·소장 등이 직접 답변하는 제도다. 기존에 시청 홈페이지에 시정건의함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달았지만 이 제도의 경우 시장과 국·소장으로 격상돼 답변한다는 차이점외에 제도화·공식화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시민청원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운영방안이 필수적이다. 만일 세부 기준이 없을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할 우려가 높다. 특히 국민청원제도를 본 따 마련한 기준인 2천명 동의는 자칫 행정력의 청원제 메몰 우려를 낳고 있다. 포항시의 기준은 청와대 국민청원제가 국민 5천만 명을 기준으로 20만 명이 동의했을 경우 답변하게 돼 있어 같은 비율로 포항시 인구를 약 50만 명으로 잡고 2천 명이 동의하면 답변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전체 대상 규모는 다르지만 20만이 동의하는 것과 2천명이 동의하는 것은 실행력면에서 천양지차다. 다  시 말하면 2천명 동의는 조작이나 선동이 그만큼 쉬워 그만큼 행정력을 낭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청원 내용을 선별하는 기준 마련도 중요하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편향된 의견을 선동하는 장으  로 오용되거나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성 주장이 무차별 게시돼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청와대의 청원 요건을 보면 ▲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 ▲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 허위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여기다 종교적인 편향성 주장도 걸러내야 한다. 만일 강제삭제 기준이 없다면 또 다른 분란 거리를 만들 우려 또한 높다.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목소리 큰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를 압도하여 민의의 도도한 저류를 왜곡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심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부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채택한 제도가 목소리 큰 소수들을 위한 멍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포항시는 보다 치밀하게 이 제도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차단하고 운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을 정해 일관성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 특히 이 코너가 넋두리를 늘어놓거나, 취객들이나 사회 불만 세력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목과 갈등의 씨앗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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