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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시장, `실적 1호` 감포어민 눈물 닦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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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7-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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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에서 쏟아 내는 온배수 피해보상을 두고 경주 감포 지역 어민들의 탄성이 땅을 꺼지게 할 정도다. 폭염 속에서도 어민들은 연일 삼삼오오 모여 한수원과 경주시를 '탓'을 하고 있다. 어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경주시 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측 에도 원성을 퍼 붓고 있다.
 
  그럼에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아직까지 어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뿐이다. 경대위 주장은 종전에는 온배수 피해보상을 하면서 48%피해에도 소멸피해보상을 해준바 있지만 이번에는 55%피해가 돼야 소멸피해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급한 경대위는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중재에 나선 국가권익위는 한수원 담당자와 2개 감정기관을 불러 소멸보상 기준을 종전처럼 48%를 적용해도 법적 하자가 없다면  한수원의 결단에 달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대 위는 17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에 권익위의 중재 결과에 대해 조속히 회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피해가 극심한 연동과 모곡어촌계가 거리가 멀고 피해자 적다는 이유로 이번 보상에 누락되어 이 일대 어민들은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다. 어민들은 한수원이 '지역상생'을 위해 약자인 어민들을 위해 통큰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2년12월24일 한수원과 경대위간에 체결한 '월성 1~4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운영에 따른 온배수 피해보상 실측조사 합의서 체결 때문이다. 당시 경대위 동의가 문제가 되었다면 경주시와 한수원은 피해어민들이 원성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경대위와 합의문서로 인해 한수원은 원전설계 수명이 끝나는 기간까지 월성본부 내 6기 원전의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를 해준 경주시는 사태 해결에 팔을 걷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전 시장이 대표적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합의서를 검토 없이 단 하루 만에 허가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런 사례는 타 원전 관할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는 속전속결 '행정행위'로 기록에 남는다. 그래서 현재 감포 어민들이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경주시도 책임이 클 수 밖에 없다.
 
  경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상에서 누락된 피해어민들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어떤 명목이던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눈물을 누군가가 닦아 주어야 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취임 후 소통마당을 통해 이 사실을 알았다 한다. 주 시장은 전 시장의 잘못된 정책을 청산할 의무가 있다. 자체 해결이 어렵다면 감사원 감사 의뢰를 통해서도 해결해야 한다.  
어쨌든 주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시민으로 부터 신라천년 고도 경주, '경주다운 경주'를 만들 위임을 받았다. 어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일이야 말로 주 시장 취임 실적 1호로 길이 빛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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