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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 미리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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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7-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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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노동자들이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주환경에너지가 불법 및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경주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경주시가 이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경주시는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연간 100억원 넘는 세금을 ㈜경주환경에너지에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영업이익이 10억원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환경에너지는 임금체불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하게 들어보면 연평균 3천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만 설계서에 명시된 직접 인건비마저 주지 않고 임금 체불을 했고 2009년 경주시가 발간한 시방서에는 자원회수시설에 총 근무인원 50명으로 설계돼 인건비가 책정돼 있으나 경주환경에너지는 44명을 고용하고 6명의 인건비를 착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이옥신에 노출된 작업 환경에도 허술한 보호 장비로 근무시키는 등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에너지의 입장은 다르다. 사측은 자원회수시설 준공 후 연평균 영업이익은 7억9천만원이며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7천만원으로 가용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임금체불은 노동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영업이익 10억 이상이라는 말은 틀렸다는 것이다. 경주시와 체결한 협약상 BTO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다며 지난해 12월말까지 운영 누적손실이 4억1천만원이나 발생해 시의 재정지원 없이 회사 측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사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이 중단될 우려도 충분히 있다. 만약 파업이 이뤄져 소각장 운영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80여톤의 쓰레기 처리가 문제다. 게다가 소각장에 야적할 수 있는 최대치가 4~5일 정도의 양이어서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경주시는 쓰레기 더미에 묻힐 수도 있다.

   결국 불이익은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시민들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소각장 노사의 다툼으로 처리가 지연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기 전에 경주시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노사도 냉정하게 한 발 뒤로 물러서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이견의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되는 것이 공익이다. 이 문제는 결국 경주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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