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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유명무실한 운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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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8-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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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는 물론 종합병원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포항시와 김천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및 동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 대부분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건물가까이에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몇 바퀴를 돌거나 아예 주차를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도 그 실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김천시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 2016년에는 3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도에는 1천5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844건이 적발돼 월평균 121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종합병원 등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건물들이 부설주차장 장애인주자구역 설치에 인색하다는 점이다. 포항 S종합병원의 경우 4층으로 된 부설주차장에 60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장애인 주차구역은 30여대 뿐 이다. 특히 이 종합병원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장 내 밝은 지상주차공간이 있음에도 주차빌딩 내 1층에 설치해 어두컴컴한 환경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주차에 애를 먹고 있다. 반면 이 병원은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은 지상주차장으로 3,4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 고위간부를 위해서는 지정주차장까지 운영하고 있다. 주차공간이 없어 4층에까지 주차해야 하는 장애인들로서는 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등 홀대를 받고 있어 병원이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으로 장애인들의 통행권과 교통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단속 인력이 모자라면 장애인 단체에 위탁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서라도 단속일력을 대폭 늘려 얌체 운전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 주인들에게도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 보행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도록 비장애인들의 배려가 아쉽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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