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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원내교섭단체 제도,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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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9-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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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원내교섭단체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 경북도의회가 자유한국당 일색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지방선거 결과 비(非)한국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소속 정당이 다양해짐에 따라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제 11대 경상북도의회에는 의원 60명 중 한국당이 41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9명, 바른미래당 1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원내교섭단체 제도 도입은 절차상으로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형식보다는 도입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의회 운영조례안 개정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특히 원내 1당인 한국당소속 의원들의 열린 마음이 있다면 일사천리로 진행 할 수 있다.  
 이번 원내교섭단체 조례안 마련에는 한국당 조현일, 민주당 김상헌, 무소속 황병직·정영길 도의원이 대표로 나서 절차를 밟고 있다. 의원들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의회에 의원정수 10%선인 6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처럼 경북도의가 원내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하면 의회운영과 현안 추진 등을 한국당, 민주당, 무소속 대표 간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무소속은 '의정연구동우회' 등의 단체를 구성한 후 등록할 수 있고 바른미래당은 무소속과 연대해 활동할 수 있다. 도의회 교섭단체 제도 도입에 전체도의원 수의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당이 조례 개정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조례 개정 발의를 준비 중인 조현일 의원(경산)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들은 현재 교섭단체 구성에 있어 이견은 없다"며"추진 과정을 의원들 간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 및 소통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도의회 교섭단체 제도 도입은 한마디로 도의회를 상생과 협치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를 열린 마음으로 제대로 운영한다면 보수 일색의 지역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다양화하고 중도적인 성향으로 변화시키는데도 일조 할 뿐만 아니라 한국당의 변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전망된다. 즉 밑에서부터의 변화를 촉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골탈퇴를 모색 중인 중앙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국회의 사례에서도 입증됐듯이 어느 일당이 독식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도의회가 운영돼서는 지역의 미래는 암울하다. 상대당 소속의원들을 존중하고 협치를 펼치며 책임과 의무도 나눠지려는 열린 마음만이 경북을 제2의 전성기로 이끌 수 있다. 특히 지방분권화가 내실화 있게 추진되고 권한의 위임이 늘어날수록 도의회의 민주적이고 상생에 바탕을 둔 운영은 필수적이다. 경북도의회의 원내교섭단체 제도 도입은 그런 면에서 시의적절하며 서둘러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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