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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서도 4성 장군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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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09-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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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해병대사령관이 중장인 상황에서 대장으로 진급하거나 사령관 보직 이후에도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7대 강기천, 8대 정광호, 9대 이병문 사령관 이후 대장 진급자가 없던 해병대에 다시 대장시대를 열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블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당연 전역이 아닌 전직·진급의 기회를 주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직위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임기가 끝난 후에는 의무전역토록 하고 있다.

   해병대가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점점 더해지는 가운데 해병대의 수장을 중장으로 보직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병대의 임무가 유사시 적 후방에 상륙, 침투헤 유격전을 펼치며 적 보급로 차단과 주요시설의 폭파와 기능마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전에서의 비중과 중요성은 결코 간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2년의 해병대 사령관 재직 후 의무적으로 전역해야 한다면 그동안 갈고 닦은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해병대 고유의 교육과 임무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령관 이후 다른 중장급 보직으로 임명하거나 대장급 직위로 진급시켜 군사력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는 결과를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군에 대장 자리는 총 8개로 이 중 육군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공군 2명, 해군 1명이다. 해병대는 아무리 그 능력이 출중하고 지략이 뛰어나다 해도 군인의 꽃인 대장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다보니 해병대 장교들에겐 최고 목표나 희망이 없게 되고 군대생활을 하는 최고 동기부여책이 사라져 사기진작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군의 대장 보직 8자리 중, 군의 종류에 상관없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은 합동참모의장뿐이나 합참의장은 4성 장군을 거쳐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여서 대장 진급이 불가능한 해병대에서는 합참의장에 오를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직과 진급의 기회가 보장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전직과 진급의 기회가 보장된다. 병력 규모만 놓고 봐도 세계에서 미 해병대 다음으로 큰 대한민국 해병대의 위상과도 걸맞지 않다.

   유사시 가장먼저 적진에 침투·상륙하게 되는 해병대의 임무의 중요성과 특성, 한반도 전장환경을 생각하다면 해병대를 홀대하는 듯한 법은 하루 빨리 개정하는 것이 옳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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