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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을철 임산물불법채취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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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0-0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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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가을 산행철에 접어들면서 불법임산물을 채취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 모집과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을 거래하는 관련 동호회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10월 들어 전국 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임산물 수확철이 다가옴에 따라 밤,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 하려는, 등산객으로 위장한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영덕과 울진, 창송, 봉화 등 자연산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송이 채취꾼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구석구석 주차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은 대도시의 중소 관광업체들이나 관광버스 기사들이 음성적으로 모집한 채취꾼들로 이들 지역에는 1일 평균 7,8대의 관광버스가 몰려들어 많게는 1인당 수 ㎏의 자연산 송이를 불법 채취하고 있다. 산림청도 이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전국지자체와 함께 산림특별사법경찰 1천300여명을 투입해  모집산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나 워낙 수법이 교묘하고 은밀할 뿐만 아니라 범위가 넓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산지에서는 산속하려는 자와 불법채취꾼들 간의 숨바꼭질이 더욱 심하다. 도토리, 밤, 잣, 은행과 같은 수실류와 송이, 능이와 같은 버섯류 이외에도 각종 산약초와 산채류 역시 이들 불법채취꾼들의 타깃이다. 최근에는 집밥 열풍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늘어 노인들에 한정되던 불법채취꾼들이 30,40대 젊은 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14년 1,189건에서 2016 년 2,119건, 2017년에는 3천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단속건수에서도 알 수 있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이유도 가지가지다. 친환경 먹거리를 얻기 위한 경우가 많고, 병의 치료를 위한 산약초 채취, 식당 납품 또는 여가활동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어찌 됐든,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심코 채취한 임산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다. 산림자원법 제73조 제1항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임산물 불법 채취가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님을 말해준다.

   현재로서 이같은 임산물불법채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홍보가 유일하다. 경북도와 각시군은 이같은 불법채취행위의 위법성과 처벌 수위는 물론 근본적으로 산지에서의 무단 채취행위가 논밭에서 농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것과 같은 절도행위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전문 채취꾼이 아닌 단속되는 일반 등산객들 중에는 이같은 규정에 무지해 단속되는 경우가 30,4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와 각 지자체는 관련 홍보예산을 늘려서라도 임산물불법채취를 막고 선량한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일도 막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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