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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우려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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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8-10-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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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이 3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영세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10% 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유류세의 인하 폭은 10% 안팎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 됐던 2008년 3월 10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부탄은 ℓ당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GP·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유류세 명목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 같은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자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2년 보고서에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다. 보고서에는 유류세가 인하됐던 2008년 3월 직후인 2008년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이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하위 20%)는 월평균 13.1ℓ였지만 5분위(소득상위 20%)는 82.5ℓ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유류세를 높이 책정해 유류 소비를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세수 확보에 더 큰 의도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영세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들은 지나치게 높은 유류세 때문에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결국 산업과 소비의 위축을 불러오고 경제의 악순환은 멈추지 않는다. 
 또 서민들은 고소득층보다 차량운행을 덜 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방안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생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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