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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의 재정신청은 보다 진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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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18-12-13 19:32 조회5,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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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가 공직선거법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불복해 12일 재정신청을 했다. 선관위가 재정신청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한 것은 한마디로 검찰이 보는 시각과 선관위가 보는 시각 다르다는 것인데 향후 두 기관 간에 펼치는 신경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임교육감 측이 기획사에 건 낸 돈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임교육감이 기획사에 건 낸 돈 1700만원은 선거기획, 홍보관련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활동을 용역의뢰하고 건 낸 용역비라는 입장이고 선관위측은 '선거 관련 대금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를 감안 하더라도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후보자들이 의뢰하는 기획사의 선거관련 활동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규제를 가하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한마디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결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를 비롯해 총선이던 지방선거던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선거를 어떻게 치룰 지가 최대 고민이다. 특히 홍보와 기획업무는 전문가가 아니면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 기획사를 선정하고 그 업무를 대행시킨다. 더구나 교육감 선거의 경우 광역선거이고 정당의 공천이 없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 상황일 뿐 아니라 대부분 교육계에 수십년간 몸담은 그야말로 백면서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후보자들이 기획사에 일을 맡기는 일까지를 범죄시하는 시각은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처사다. 오히려 선거를 원활히 치러야하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장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 
 선관위가 위반 법 규정이라고 제시한 공선법 제135조 의 해석에도 오류가 있어 보인다. 이 규정은 선거사무와 운동에 종사한 종사자들의 수당과 보상에 관한 규정이지 선거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용역단계의 비용을 규정한 조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예비단계에 까지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너무 광범위한 규제와 적용이 돼 선거판 자체가 펼쳐질 수 없다.

   선관위의 이번 재정신청은 공명선거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명선거도 중요하지만 무리한 신청으로 경북교육의 현장에서 공백이 생기고 산적한 일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얻는 것보다 앓는 것이 더 많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교육재정과 사립유치원 사태, 돌봄교실 확대, 미래사회 대비 교육, 입시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산적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4개월여 동안이나 교육현안이 아닌 선거법 시비에 휘말린다면 그 추진 동력 상당부분을 잃게 되거나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엉뚱한 곳에 솟아야 한다. 경북선관위는 공명선거의 의지를 이번 기회에 충분히 내보인 만큼 재정신청에 보다 진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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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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