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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쓰나미가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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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1-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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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쓰나미 처럼 몰려 올 전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으로 적용되는 일몰제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110곳, 공원 38곳, 광장 9곳, 유원지 5곳 등 160여 곳에 이른다. 이들 시설 중 도로 개설비용만 5조1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타 광장과 학교 등을 합칠 경우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범어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지역은 공원부지를 구입하지 못해 내년 7월 도시계획부지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산림법, 농지법 등 관련법을 이용해 난개발을 막는 한편 땅을 빌려서 공원으로 활용하는 공원임차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도로다. 도로의 경우 강창 구지 논공 등 낙동강변 도로를 비롯해 110곳, 605만㎡가 지정만 돼있고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하지 못했는데 이들 도로를 모두 사들이는 데는 5조1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도시 생활에 필수적인 유원지의 경우에도 화원·동촌·수성·가창·달창 등 5곳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으나 아직 부지를 사들이지 못해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어 이 도한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 우선 채권발행을 고려할 수 있다. 예산으로 최대한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중장기 채권을 발행해 필요 금액의 상당부분을 우선 충당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시민이나 지역 기업으로 대상으로 채권을 판매하고 구입 운동을 펼친다면 자금의 역외 유출이 없어 가장 이상적이다. 채권발행에 대한 거부감도 중앙정부나 정치권에 덜 하다는 것도 호기다.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일몰제 적용은 중앙정부로서도 해결이 난망한 사안이다. 각종 연기금을 동원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외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도 없다.

   특히 채권발행의 경우 보상비를 지급해도 땅값 상승분이 현 금리나 이자율보다 더 높아 중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손해 볼 일 도 아니다. 
 대구시와 의회는 이제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 이왕에 100% 다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의 목표치를 정해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 시민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선순위와 목표치가 나와야 예산확보 금액과 채권발행 규모도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회가 나서 전국적인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법 제정에도 한계가 있다. 가능한 것으로는 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임대를 지불하고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

   즉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몰려오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쓰나미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 일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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