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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의장의 무성의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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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2-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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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다가 결국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에 집중되는 듯하다. 공직자인 손 의원이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을 수 있다는 것이 요점이다. 모든 공직자는 바로 그런 점에서 매우 민감하며 처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해 공익이 아닌 자신이나 친인척의 이익을 취했다면 분명하게 그 죄를 물어야 한다. 
  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시청 신·증축 건물에 가구와 집기 구입계약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인이 운영하는 가구점을 통해 수수료를 편취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본지의 기사와 관련해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의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자료를 제시해 답변하지 않고 다만 '아니다', '몰랐다'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일종의 대리점으로 기사에 나온 D, P업체로부터 가구를 받아와 판매한다고 말했고 안동시와 산하기관에 14차례나 가구를 납품한 이들 업체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수수료를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안동시청의 가구납품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부인했다. 그러나 이미 안동시에서는 정 의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에 대한 구설이 수도 없이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정 의장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자신의 무관함을 주장하기 전에 이 같은 구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이 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의 중론이다. 
  기자회견에서 D업체와 P업체는 상호명만 바꾼 같은 업체인데 왜 안동시가 유독 이 업체를 고집한 것인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과 그동안 안동시의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여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 의장의 입찰 비리 의혹까지 불거진 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의원이 집행부 일에 관여하면 직무유기"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어떤 공직자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사회적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이 이 같은 구설에 휘말린 것부터 문제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들고 변명을 해야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다. 아니다, 모른다는 답변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것은 바로 이처럼 공직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비리와 연루된 것 때문이다. 정 의장의 진솔한 고백이 기다려지는 시점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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