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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항시민, 지진 특별법 요구할 자격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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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3-3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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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리는 '포항지진 특별법제정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가 특별법 제정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육거리 중앙상가 일원에서 열릴 결의대회는 주최측 추산 2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과연 이같은 규모의 시민들이 모일 것인가가 대내외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절박함의 척도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포항시는 물론 대책위는 휴일인 31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포항제일교회와 죽도시장,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흥해지역을 돌며 참여호소 전단지를 돌리는 등 결의대회 참여를 촉구·독려하고 있다.
 
포항지역 각계각층 대표들로 꾸려진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는 이번 범시민 결의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잘한 점이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결의대회 명칭을  비롯, 주된 대정부 요구 내용이 손해배상에서 특별법제정으로 옮겨왔다는 점이다. 사실 포항시와 시민들을 대표하는 공식기구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럴 경우 자칫 정부를 향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쳐져 향후 정부로부터 각종지원이나 예산을 따내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을 경우에 닥칠 정치적 후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흥해읍주민이나 피해시민들이 주축이 된 단체나 기구에서 맞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대신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집중해 포항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런면에서 이번 대책위의 집회명칭 변경과 주 촉구내용의 변경·확정은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대책위는 시민들을 상대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지를 차근차근 홍보하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포항시민들은 대책위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호응하고 성원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특히 그 1차 관문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청원에는 열일을 제쳐놓고서라도 우선 참여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지자체 시대에 지역민의 열과 성의를 모으는 일은 그 지역의 역량과 힘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이런 웃지 못할 재해를 당하고서도 근본적인 대책하나 마련 못한다면 포항의 미래는 없다. 타지역민 입장에서 보면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철저히, 냉정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 포항시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정도는 요구해도 될 만큼 희생했고, 기여했으며 자격 또한 충분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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