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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은희 대구교육감 이제 대구교육 발전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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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5-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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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을 받았던 강 교육감은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처럼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으면서 남은 임기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아닌 양형부당으로만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형이 확정된 셈이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정당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양형에서는 판결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선거운동관계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당원경력 표시가 금지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선거운동에 당원경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미필적 인식 아래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금 다르게 봤다. 피고인의 당원경력 표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인등이 선거사무소 벽면 게시판 작성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배포 당시 당원경력 표시가 지방교육자치법에 위반 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당원경력 표시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당선을 무효할 정도로 피고인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지 않아 원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을 놓고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강 교육감을 지지하는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은 대구교육의 안정을 위해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요구해왔고 강 교육감에 비판적인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강 교육감의 사퇴와 법원의 엄정한 처벌을 바랐다. 항소심 판결 후에도 지지 교육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대구교육발전에 매진해줄 것을 주문 한 반면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은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 교육감 스스로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논쟁은 대구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강 교육감은 다행히 이제 자신의 거취가 걸린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비판적인 여론도 경청하며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교육감직을 수행 해주기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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