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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견된 건보료 인상안 결국 반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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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6-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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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정부의 내년도 보험료 인상안이 근로자와 기업 대표단체들의 반대로 결정이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보료율( 정부안3.49%인상)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보료를 직접 부담하는 근로자와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건보료율 인상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나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노동계와 사용자, 그리고 환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정부에 미지급 국가지원금 즉시 지급 등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를 표했기 때문이다.

  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8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확대한다면서 국고지원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적게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들한테는 매년 4월 임금인상분까지 정산해 챙겨가면서 정부가 정작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을 줄이고 있는 건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문재인 케어의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면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동결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이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면서 2022년까지 건보료율을 매년 3.49%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6.46%인 건보료율을 내년에 6.69%로 높일 예정이었다. 문재인 케어로 건보 혜택이 확대되는 반면, 건보재정은 악화되기 때문에 결국 건보료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 보듯 뻔했다.

  더욱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가 16.4%(2008~2012년), 박근혜 정부가 15.3%(2013~2016년)을 기록한 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는 13.5%, 13.2%, 13.6% 비율로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지원율은 줄어들었다.

  반면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도 2.04%, 2019년도 3.49% 등으로 꾸준히 인상되는 추세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정도는 인상해야 문재인케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다가 올해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기준을 3.49%로 둬 국민 부담을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건강보험료 결정만큼은 국고지원 비율과 연동해 결정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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