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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방식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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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7-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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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원)오른 8590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인상율은 지난 1987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IMF때인 1999년(2.7%), 금융위기 시절인 2010년(2.75%)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한다. 근로자위원측은 올해보다 6.8%인상된 8880원을 주장했지만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9명씩 27명이 참석한 표결에서 11표를 얻는데 그치고 사용자 위원측이 제시한 안이 15표(기권1표)를 얻으면서 사용자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사용자위원측은 당초 심의과정에 올해보다 4.2%삭감한 8000원을 최초안으로 내놓을 정도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근로자 위원측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며 사용자위원측과 대립했지만 결국 사용자위원안대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율이 30%에 육박하면서 우리 경제 곳곳에서 부작용이 터져 나왔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 직격탄을 맞았다. 불황에 인건비마저 오르면서 종업원을 내보내거나 장사를 접어야할 처지에 빠졌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비명을 질렀다.

  우리경제가 감내하지 못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체에 활력을 잃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제품값은 오르고 외식비마저 동반 상승하는 연쇄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더 닫게 만들었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 성장을 촉진 시킬 것이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논리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은 그런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지급능력이 없는 경제 주체들에게 2년 연속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죽어라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일자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소비마저 둔화되고 경제전반에 활력 불어 넣기는커녕 오히려 위축을 불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안대로 결정된 것도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한 최저임금을 속도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에 정부 측이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요구하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다.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정부는 이런 요구를 감안, 합리적이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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