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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항지진 발생 2년…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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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작성일19-11-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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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내일이면 2년째를 맞는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오후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 지진으로 1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넘게 다쳤다. 주택·차량 파손 등 직간접적 피해만도 3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다.

  지진의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진앙지와 가까운 흥해읍 인근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흥해 실내 체육관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이동식 주택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정부 합동조사로 포항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로 인해 생긴 촉발 지진으로 판명났지만 피해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진 피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포항시민들은 지열발전소 사업으로 인해 지진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재민들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찾아와 대책을 약속했지만 다녀 간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포항시민들이 바라는 포항지진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실질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연내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진 발생 2년째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서 지진복구도 지지부진하다. 지진의 충격으로 붕괴 위험 판정을 받은 아파트와 빌라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일부 포항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지진피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지진의 충격으로 포항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는 말로다 할 수 없을 정도다. 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이 제정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치권도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피해복구와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포항지진을 촉발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검찰은 지난 5일 대전시 소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지열발전 사업을 주관한 업체 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 등 4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책임규명을 명확히 해야한다. 지열발전사업 진행 중 지하단층에 충격을 줄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 했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한 점 의혹없이 사실을 규명해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책무가 있다. 정부도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시는 포항지진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진실규명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조사는 포항시민이 양보할수 없는 사항이다.
정상호   jyr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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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