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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항지진 특별법 연내 제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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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작성일19-10-3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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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이 발생한지 2년이 다 되어간다.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강타했다.

  건물 기둥이 뜯겨나가고 외벽에 금이갔다. 주택 담장은 힘없이 무너지고 외벽 타일은 빗줄기처럼 떨어져 내렸다. 주민들은 요란하게 흔들리는 진동에 놀라 두려움에 휩싸여 대피해야만 했다. 지진 이후 확인한 집안은 아수라장이었다. 거실 책장과 TV는 넘어지고 타일이 깨어지거나 금 간 것이 수두룩하게 발견됐다. 건물옆에 주차한 차량들은 깨어진 콘크리트 조각에 박살이 났다.

  포항은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됐고 추가지진을 우려한 시민들은 포항을 빠져나갔다. 어렵던 지역경제는 지진 여파로 더욱 어렵게 됐고 한 숨만 터져나왔다. 그러나 자연재해인 줄 알았던 포항지진은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정부 합동조사결과 진앙지와 가까운 곳에 있던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 된 것이었다.

  시민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포항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실상 인재임이 밝혀진 것이다. 시민들은 이에 따라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을 만들어줄 것을 정부와 여당, 정치권에 촉구했다.

  지난 3월에 발의된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지진특별법 제정이 기약 없이 표류하자 포항시민들은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포항시민 3천여명은 또 상경,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신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는 지진으로 신체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생활 및 심리안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지진특별법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으로 판명났지만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진 발생 2년아 다 되어 가지만 이재민 2천여명이 임시주택에 살고 300여명은 흥해체육관과 이동식 컨테이너 등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만약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포항시민들은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도 국회를 상대로 특별접 제정이 올해 안에  될 수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할 지역발전소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지진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책임지고 피해주민을 위한 보상과 포항경제를 회생시킬 근거가 되는 법제정에 앞장서야 한다.
정상호   jyr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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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