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무료교육 대상자 선정 신중해야 한다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사설] 지자체 무료교육 대상자 선정 신중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9-12-30 21:22

본문

경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무료교육대상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무성하다. 경북도 및 각 시군은 최근 취업난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창업 및 취미교실 등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무료교육에는 수강생들도 폭발적으로 몰려 대부분 10:1 이상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일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들 무료교육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컴퓨터나 활용이 수월하거나 정보획득이 손쉬운 공직자와 그 주변 인물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무료교육 비용이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거나 중복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장노인층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접근도 어려워 소수를 위한 특혜로 전락하고 있다는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예컨대 구미 경북환경연수원에서 실시한 시민정원사 모집의 경우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에는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포함돼 한 사람당 350여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700여만원의 혜택이 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경북환경연수원의 사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지자체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무료프로그램과 시군의 특정 부서에서 실시하는 무료교육의 경우에도 수강생의 상당수는 이미 타 무료수강의 혜택을 받은 경우가 많아 '직업이 무료수강생'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 돌 지경이다. 실제로 포항시 상대동의 이모씨(54·여)는 평생교육원 등 올 들어 무료로 교육받은 횟수가 4회라며 자랑하다 교육 탈락생들로 부터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같은 기회불균등은 정작 수강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기회마저 원천 박탈당해 불만만 쌓이고 있다.
   포항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유료교육은 관여 할 필요가 없으나 무료교육에 한해서는 교육정보와 수강생의 인적사항 등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특정인이 연간 수차례씩 무료교육을 받는 편중현상을 줄이고 실제로 교육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 공평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무료교육 관행은 가급적 서서히 줄이고, 최소한의 비용만이라도 본인들이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각 지자체들이 무료교육대상자 선정에 보다 신중하지 못할 경우 이같은 무료교육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득보다는 실이 많은, 또 다른 불만요인이 되고 불공정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각 지자체는 각종 무료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공평하게 관리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권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