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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진특별법 관련, 입법조사처의 권고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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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2-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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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비한 도시 재해복구 및 부흥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포항지진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단순히 방재시스템 구축의 차원이 아니라 지진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한 도시 복구의 개념과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됨을 일깨우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그 근거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후 일본은 '동일본대진재부흥기본법'과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진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한 도시 복구의 개념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었다.포항에서 2017년 11월 15일 지진이 발생한 이후 거의 2년 만인 2019년 12월 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이 입법화됐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과제로 ▲하위법령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모델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입법조사처는 지진으로 인해 포항시의 인프라와 주택 등 사유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했으므로 포항시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입법조사처도 지적했다시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피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속한 복구 및 부흥을 위해 포항시 등 지자체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하고, 중앙정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능한 복구·부흥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이번 보고서에 담긴 입법조사처의 지적 중 주목해야 할 점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복구는 재난복구계획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도시계획 또는 국토계획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입법의 취지나 의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니 만큼, 정부는 이곳의 지적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대처 선진국 일본의 사례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주민과 대화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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