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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차질 빚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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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9-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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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별작업이 까다로와 사각지대가 많아질 전망이다. 추석 전 모두 지급키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 등 각종 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1차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됐던 특고·프리랜서, 노점상과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소득 감소 증빙이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선별작업이 어려워지면서 150만 명 예상된 이들은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높다. 게다가 4차 추경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을 보인데다 일부 대상자들은 선별기준과 방법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추석 이후로 이월이 불가피해졌다.
 
  일단 정부는 오는 22일 4차 추경의 국회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4차 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전제로 새 희망자금과 돌봄 지원금 등은 오는 28-29일, 2차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은 24일과 29일에 각각 지원금이 일부 지급된다. 우선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 등은 1차 지급에 큰 문제가 없다.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기존에 갖춰진 지급수단을 통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의 경우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280만 명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와 특별피해업종으로 자료 확인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28일을 전후해 자금집행이 이뤄진다. 간이과세자도 선지급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91만 명에 이르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도 지방자치단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원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문제는 1차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2차 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계층들에 대한 지원이다. 각종 자료가 미비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이다. 긴급고용안전자금으로 추석 전 지급되는 대상인 50만 명은 기존 자료에 따라 우선지급이 가능하다. 기재부가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행정정보를 통한 자료에 의존한 것이 많기 때문에 추가 대상자들에 대한 선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 대상과 기준과 금액 등이 이번주 중 발표하고,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에 착수한다. 추석 전 통보를 받은 대상자 외 '예비수혜자'는 정부의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가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11월이 되어서야 실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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