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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트인 재건축 시장, 그러나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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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08-11-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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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11·3대책을 통해 그동안 유지돼왔던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재건축단지에 적용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폐지되는 대신 일정 비율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이와 관련해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늘어난다.

또 소형평형의무비율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60% 이상을 85㎡ 이하로 지으면 된다. 이전에는 일정비율을 반드시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짓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경제위기극복종합대책 중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에는 이 같은 재건축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임대주택의무비율이 폐지된다.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재건축시 종전 용적률에 비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규정이다.

대신에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 가운데 일정비율인 30∼50% 가량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모든 아파트의 용적률이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가 한도로 돼있지만, 이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의 용적률로 짓게 돼있다. 서울시의 경우 1종이 150%, 2종은 200%, 3종은 250%가 한도다.

이 같은 전체 아파트의 용적률 한도 범위 내에서도 특히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기본계획상 1종 170%, 2종 190%, 3종 210%의 용적률까지 허용하도록 돼있다. 여기에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 등에는 추가로 용적률을 인정해 1종 190%, 2종 210%, 3종 230%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 같은 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을 적용받도록 해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허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용적률 상한선인 30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원래 정비계획상 최대 용적률인 230%를 초과해 짓게 되는 나머지 70% 정도의 물량 가운데 많게는 절반가량을 소형주택으로 환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평형의무비율의 경우 지금은 20% 이상을 60㎡ 이하로 짓고, 40% 이상을 60∼85㎡로 짓도록 돼있었지만, 앞으로는 60% 이상을 85㎡ 이하로만 지으면 되도록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60㎡ 이하를 전혀 짓지 않더라도 85㎡ 이하로 60% 이상만 지으면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관망세가 지속 될 전망이다.
더 이상 서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겠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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