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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착용을 생활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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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2-09-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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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 전 좌석에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한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고쳐 11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띠는 자기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줄과 같다. 그러므로 운전자라면 안전띠를 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런 당연한 일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앞으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의무화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출발 전에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한 후 착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환자·임산부,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된다.

또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50만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탑승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방법, 시기, 점검방법 등의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만일,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운전자가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는 책임까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잘 헤아려 적용해야 부작용이 없다.

국토부는 택시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택시기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해 운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정규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정면허로 허용하기로 했다. 경형택시 활성화를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평가 항목에 `경형택시 운영 여부'와 `에어백 장착률'을 추가한 것도 잘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사고율 대비 사망자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다고 한다. 이는 안전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라니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띠 착용은 꼭 필요하다. 자기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인 데도 불구하고, 안전띠를 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전띠를 매는 것이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나 생활화가 되면 불편함도 못 느낀다.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 해서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자.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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