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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내면세점 재유치 성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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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3-10-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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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서희건설 측이 면세점 특허 사전승인 자격을 반납한 시내면세점을 재 특허신청 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대가 크다.

관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진흥을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인천, 광주, 경북, 전남, 전북, 강원 등 6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특허신청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등 2차례에 걸쳐 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공고해 울산, 경기(수원), 경남(창원), 대전, 대구, 충북(청주), 충남(천안) 등 7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신규사업자로 선정한바 있다.

이번 추가 공고는 지난 2차례 공고에서 신청이 없었거나 특허권을 자진 반납한 경북을 비롯해 6개 지역에 시내면세점 설치 기회를 추가로 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는 시내면세점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넘어 1천500만 명을 바라보는 등 외국인관광객의 경주 방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제행사도 최근 3년간 총 20회에 170만 명이 참석했으며, 내년 9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준공으로 국제회의 도시 지정을 앞두고 있어 여느 타 도시 보다도 우수한 강점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경주에 면세점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차 버리는 결과가 되고 만다.

관세청의 추가 공고는 경주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착실히 준비해 이번에는 유치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유치 절차와 과정상 경주시가 직접 나서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막강한 행정력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민간의 협조와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경주시가 유념해야 할 점은 시민들의 역량을 끌어 모으는 일이다. 범시민적인 유치위원회를 조직해 시민들이 세일즈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하고 출향인사나 향토출신 기업가를 방문해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 모두는 경주시가 직접 나설 수 는 없는 일이다.

또한 면세점을 시내권에 유치할 것인가 보문단지에 유치 할 것인가 대해서도 사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면세점 설치 취지상 어떤 형태로든 지역민들의 일정부분 참여는 보장돼야 한다. 면세점 설치 후 과실이 외지 자본가들의 손에 다 들어간다면 설치 효과는 반감된다.

면세점 유치와 관련 뒷짐을 지고 있던 경주시가 이번에는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심정으로 경주의 역량을 조율하고 모아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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