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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황룡사복원 재원마련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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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3-10-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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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경상북도, 경주시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국의 이번 협약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천년고도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의 품격과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라왕경 핵심지역 복원·정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8개 핵심사업 선정과 구체적 추진 방식이 논의됐다. 8개 핵심사업은 월성·황룡사·동궁과 월지·월정교의 복원·정비 등 4개 사업과 쪽샘지구·신라방리제·첨성대 주변의 발굴·정비 등 3개 사업, 도심 대형고분의 재발굴·전시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신라 천년의 왕도로 수많은 문화유산이 잠재하고 있는 고도 경주의 문화역량 발현과 위상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문화재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여 명 규모의 신라왕경 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전담조직(‘신라왕경 발굴조사단’)을 구성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북, 경주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는 일인 만큼 관련기관들이 적극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일이 몇가지 있다.
월성복원과 황룡사 복원에만 줄잡아 9천억원, 8대 핵심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 12년 안에 완공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조속한 시일 안에 내놔야 한다.
정권의 집권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기관장들의 말대로 신라문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생각하고 문화재 피해로 지친 경주시민들을 위한다면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적으로, 예측가능하고 실현가능한 ‘경주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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