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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당긴 연말 음주운전 단속, 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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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3-11-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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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이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 진행된다.
경찰청은 “통상 12월1일부터 시작하던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올해는 일주일가량 앞당겨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찰은 연말연시 송년·신년회가 많은 이달 22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유흥가, 행락지 등을 중심으로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특별단속 첫날인 22일에는 오후 10시부터 주요 지점에 교통경찰관 등 인원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직장인들이 바쁜 연말을 앞두고 송년회를 11월로 당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의 범위를 야간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낮이나 오전 출근시간대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음주단속에는 경찰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충북의 영동, 옥천 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늘어나는 음주운전을 단속하기에 앞서 경찰관에 대한 음주단속부터 강화해 눈길을 끈다. 대구의 경우 2009년 1만8천742건이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지난해엔 1만3천31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 일부는 음주운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음주 단속은 비단 승용차에만 국한해서는 안된다. 화물차는 물론 중기와 건설장비 등에 대한 음주단속도 이번에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화물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음주단속이 예외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중요지점에서의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겨울철 식사시간에 한두잔씩 마시는 술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은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다. 또한가지 간과 할 수 없는 것은 대형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 단속이다. 관광버스는 물론 출퇴근 버스, 심지어 시내외 버스 등 사업용버스에 대한 음주단속도 불시에 이뤄져야 한다. 일단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 일 수 밖에 없는 버스의 경우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도 음주단속은 필요하다. 대리운전의 보급과 인식변화로 음주운전은 감소추세라고는 하지만 자칫 음주사고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경찰은 혼신의 힘을 다해 단속하고 또 예방하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연말 음주운전과 전쟁을 선포한 경찰관들의 건승을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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