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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춤, 이번 기회에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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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5-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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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를 광란의 무도장으로 뒤바꿨던 '관광버스 춤'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관광버스 안에서 승객이 춤추고 노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사업자 처벌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승객이 버스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면 승객과 운전기사를 처벌할 수 있지만 업체는 예외였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가무소란 금지' 규정과 '가요반주기·조명시설 설치 금지'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그동안 관광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대표적인 안전 위협 행위로 여겨져 왔다. 국토부는 다만 안전띠를 매고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의 행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의 패턴이 변모할 전망이다. 으레 관광 버스 안에서 이뤄지던 음주가 줄어들고 일명'관광버스 춤'이 사라지게 된다. 관광 후에 허벅지에 멍 자국이 남는 일 이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버스 안에 불필요한 시설과 장치들도 없어지게 된다. 음향시설과 조명 시설은 1차 제거 대상이 되고 운전기사의 DJ역할도 없어지게 된다.
 당연히 운전 중 시선과 주의를 다른 곳에 두지 않아 안전 운행여건은 향상된다. 여기다 국토부는 고속버스나 전세버스에서 운전기사가 버스 운행 전에 승객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반드시 하도록 했다. 또한 전세버스와 시외버스 등의 운전기사가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도록 명찰이 부착된 제복 착용도 의무화했다.
 여기에다 시민들이 전세 버스를 계약할 때 전세 버스 사업자의 보험 가입 여부, 차량 검사 여부, 차량 나이, 운전자의 자격 여부 등이 제공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묵인하에 이뤄진 관광버스 내 음주 가무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손에 달렸다.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왕 마련했으면 경찰과 당국은 의지를 갖고 정착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도와 홍보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 일듯 하다. 이참에 건전한 관광 문화를 소개 하고 장려하는 일이 병행되면 금상첨화가 될 듯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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