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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를 벗어난 법조계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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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5-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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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검찰 출신 안대희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 논란 끝에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안 후보자가 지난해 7월부터 총 5개월 간 변호사 활동으로 약 16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국민 정서를 헤집은 것이다.
 예우(禮遇)의 사전적 의미는 '예의를 지키어 정중하게 대우하다'인데 과연 이 정도의 금액이 예우수준인지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안 후보자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 정도 수입이면 법조계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정도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적폐를 도려내는 것이 국민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엄청난 수준임이 드러났으니 국민이 그를 행정 수장의 자리에 앉히겠는가. 이제 법조인의 전관예우가 그 어떤 공직자 출신들보다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관피아' 중 최고 '관피아'인 '법피아'(법조계+마피아)란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전관예우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었는가. 물론 '전관예우 금지법'이 있다. 18대 국회 때인 2011년 여야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전관예우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전관예우 금지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해버렸다.
 법 31조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은 퇴직 전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만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 관청을 피해 변호사 업무를 보는 것이 일반화 된 것이다. 대형 로펌에 영입된 전직 법관들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앞서 근무한 법원과 관련된 사건에 관여하고 있으면서도 공식 변호인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는 수법을 쓴다고 한다.
 심지어 이를 어겼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다. 처벌은커녕 과태료 부과조차 할 수 없다고 하니 이런 법률이 왜 존재하는지 국민은 의아할 뿐이다.
 선진국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로 전관예우를 차단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퇴임 공무원이 공직과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하면 연금까지 빼앗는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전관예우금지'라는 막연한 도덕적 규제로는 안 된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한다.  
 당연히 지연과 학연으로 사법시험 선후배를 따지는 한국식 법조 문화도 바뀌어야한다. '관피아'에 이어 '법피아'를 척결하려면 이것 역시 뼈를 깎는 사법 시스템 개조(改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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