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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도 논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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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6-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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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직선제 폐지대신 임명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원들의 지방직화 문제가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의 신분을 지방공무원화 하자는 주장으로 최근 교육부가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와 맞물려 거론시점을 저울질 하던 교육부가 최근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과 관련, 이문제도 함께 거론해 결론을 내리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의 지방화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멀리는 80년대 초반부터 있어온 이야기고 가깝게는 1995년 5.31교육개혁이 발표되면서 나왔다. 최근 이같은 정책변화는 지난 정부시절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에서 교원의(교사, 교장, 장학사 포함) 지방직화가 소속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상당부분의 장관 권한이 교육감에게 넘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릴 때면 언제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와 더 많은 권한 위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재정지원만 하게하고 권한은 전부 교육감이 누리겠다는 분위기는 이를 더욱 서두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 교원들은 당연히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 공무원 조직의 슬림화를 부르짖는 중앙정부와 행정학자들은 적극 찬성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교원들과 교육단체가 주장하는 반대의 근거는 주로 신분과 처우상의 문제와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교육환경의 차별화에서 찾고 있다. 반대로 적극추진 의지를 가진 측에서는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국가관리에서 교육과정과 같은 이념적인 것만을 국가가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하에 두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는 어쩌면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문제다. 임명장에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있든 교육감의 직인이 찍혀있든 상관할 바가 아니다. 시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나아가 정원과 보수체계를 짜도록 규정된 관련 법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이같은 논란은 어쩌면 무의미한지 모른다.
 '교피아'라는 말이 생겨났듯이 권한만을 널리겠다는 교육감과 교육계의 관료주의를 타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교원의 지방직화는 검토시점이 됐다, 특히 초등교원을 제외한 중등교원과 전문직에 대한 지방직화는 단계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됐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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