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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음식반입 가능 적극 홍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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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7-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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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람 시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이 적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 등 주요 복합상영관들이 외부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것을 불합리한 규제로 보고 이를 자진 시정토록 권고했다.
 하지만 시행 6년이 지났지만 이같은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다보니 영화관 입구에서는 외부에서 구입한 과자나 음료 등을 허급지급 가방에 감추거나 발각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관람객들도 부지기수다.
 관람객들이 몰래 라도 음식물을 반입하려는 대는 상대적으로 비싼 영화관 내 스낵코너나 매점의 가격이 원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영화관내 스낵코너의 음식가격은 최소 7천원 이상이다. 영화 관람료나 스낵 가격이 엇 비슥하다보니 외부에서 음식물을 구입해 입장하려는 관람객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영화관을 보고 많은 비용을 들여 이같은 사실을 홍보하라고 채근할 수도 없다. 이는 스스로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주요 상영관 4곳의 홈페이지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홍보문을 게시토록 했지만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다수의 시민이 바뀐 정책을 알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새누리당 성무종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영화관에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3%가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인 만큼 우선은 행정기관에서 적극 나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홍보 협조도 필요하다. 널리 알리지 못해 애꿎은 시민들만 손해를 본다면 그 또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다른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햄버거와 족발, 피자, 순대 등 일부 제한 품목을 제외한 외부 음식물의 영화관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까를 고민해야 한다.
 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영화관 내 음식의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내리려는 업자와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다 관객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곧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영화산업의 발전을 지속시키는 길이다.
 팝콘 하나에 영화산업의 미래를 걸 수는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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