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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황성공원은 어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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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7-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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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상 공원 시설로 지정된 대규모 녹지들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지금부터 약 6년 뒤인 2020년 7월이면 사라질 처지에 놓여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기간 공원으로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1999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공원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안에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공원 결정 고시 후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2020년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정부도 전국의 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수용비 등 소요재원을 약 54조원으로 추정하고 고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의 심각성을 알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유도 하는 법률개정에 나서고 있다.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해 일정 면적을 기부채납 할 경우, 아파트 등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고 수익사업 대상도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대규모 국가도시공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 등 보전, 광역적 이용을 위한 대규모 공원 조성 방안을 도입 중에 있다.
 정부도 정부지만 당장 경주시 등 지자체들이 문제다. 경주시도 일몰제 이전에 공원 부지를 수용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보다 돈이다. 방폐장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다 소진하고 난후라 더욱더 난감하게 여기고 있다. 시 재정으로 100% 수용해야하는데 시는 의회에 의회는 시에 서로 그 대책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경주시에는 근린공원 26개소 중 21개소, 어린이공원 70개소 중 31개소 등 장기미집행 공원만 53개소에 달한다. 대부분의 공원들이 미집행상태에 있고 2020년이면 사라자게 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황성공원의 경우가 문제다. 경주의 대표공원이자 유서 깊은 황성공원의 경우 전체 계획면적 35만2647㎡중 현재까지 169필지에 14만 3005㎡를 매입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매입 하는데는 약 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매년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 경주시의 재정사정으로는 그림의 떡이다.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 와있다. 시는 의회와 지역사회와 이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의 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타지자체와 연대해 법 시행을 일정기간 연기하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황성공원의 역할과 가치를 생각하면 잠시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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