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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 흐지부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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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7-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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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이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결해야할 '국정과제 제1호'로 불릴 만큼 국민적 호응을 받았으나 벌써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이런 허술한 정신 무장으로 어떻게 총체적 적폐(積幣)를 하나하나 도려낼 것인지 앞길이 어둡기만 하다.     
 지난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관피아'척결 의지를 밝혔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담화문을 보면 박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는 매우 강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100여 일, 박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정부부처 내부에서 관피아 척결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공직자들의 재취업심사가 여전히 관대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달 31일 공개한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 21명 가운데 17명이 취업승인을 받았다. 취업이 제한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청와대 수석비서관등 이른바 힘 있는 자리에 있던 공무원들은 업무연관성이 높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승인이 이뤄졌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의지가 구두선(口頭禪)인 '립 서비스'에 불과했단 말인가.
 이런 일이 세월호 참사 이전이라면 관행이려니 하고 어물쩍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 적폐를 해소해 '국가개조'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중 핵심 과제로 지목한 것 중 하나가 관피아 척결이 아닌가.
 관피아 척결은 말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이런 고위공직자 관련 문제는 '위에서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 하위 공무원을 상대로 벌일 국가 개혁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비리는 제때 척결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커진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은 행동으로 보고 싶다.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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