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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하지 못한 국회의원, 여론은 차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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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8-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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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현직 국회의원 5명에게 무더기로 구인장이 집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국회의원들이 21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의사를 밝혔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검찰이 '강제구인'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이날 아침부터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국회 경위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볼썽사나운 광경이 펼쳐졌다. 수사관들은 의원실에 들어가 의원 집무실과 화장실, 창고 등을 샅샅이 뒤지고 기계실 직원까지 불러 문을 따게 한 뒤 내부를 확인했지만, 의원들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법석을 떤 것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은 21일 자정까지 유효하므로 이날 내로 의원들을 찾지 못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제 이른바 '방탄 국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라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위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그러나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법집행을 우습게 여기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해당 의원은 '오후에 출석하겠다'며 부랴부랴 태도를 바꾸는 등 그야말로 임기응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거의 드러난 상태다. 박상은 의원은 지난 6월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뭉칫돈 6억 원을 발견했는데 이를 추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비롯해 10가지가 넘는 혐의가 추가됐다. 조현룡 의원의 경우,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업학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운영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 발의자 명단에는 없었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부의 반대가 심하자 역시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 정도의 혐의라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것이다.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다.
 입법기관은 준법정신이 어느 기관보다 투철해야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이 얼마나 '자가당착'인가. 영장실질심사를 슬슬 피해다니다 여론에 떠밀려 할 수없이 밤늦게 출석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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