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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사택부지문제를 結者解之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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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11-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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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이 제1의 사택부지로 계획했던 경주시 진현동 불국사 노외주차장 부지를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위가 밝혀졌다.
 우리투자증권은 11일, 사택 부지로 예정된 불국사 주차장 토지와 건물 약 7만5,800㎡를 매각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 부지는 한수원이 지난해 12월 500세대 규모의 직원용 사택을 건립하기로 경주시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부지 매수를 위해 법률검토를 하던 중 주차장 부지에 속한 국공유지 취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지난 7월말 매수 작업이 중단된 곳이다. 
 문제는 실소유주인 우리투자증권이 이 부지를 수의계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수원이 실제 이 부지를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해졌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이 부지에 들어서야 할  사택건립 계획이 삐걱대는 바람에 경주 시민들로부터 '약속 불이행'이라는 몰매를 맞고 있는 한수원이다. 이제 그 전말이 밝혀진 만큼 사택건립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수원은 사택 건립 사업으로 불국사 인근에 있는 진현동 500가구, 황성동 300가구(공동주택), 동천동에 200가구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조석 한수원 사장과 정수성 국회의원, 최양식 경주시장, 정석호 경주시의회 의장이 4자회담에서 맺은 업무 협약에 따른 것이다.
 당시 부지 소유주였던 '일오삼(주)'은 주차장 부지 내 국공유지를 단독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오삼(주)의 채권자인 우리투자증권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오삼(주)에 대한 파산신청을 대구지법에 제출했고, 지난 6일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일오삼(주)의 주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은 오는 18일, 서울 본사에서 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관련 업무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우리투자증권과 우선 협상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입찰에 참가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법적 요건은 조성됐지만 경주시의 입장표명이 필요하고, 풀어야할 절차가 남아있다. 수백억의 수의계약을 급하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부지 매수 희망자들이 많았다. 법적절차가 끝나면 투명하게 매각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제 다시 공은 한수원으로 넘어갔다. 그것도 수의계약이라는 부담을 잔뜩 안은 채 고역(苦役)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부지를 확보하려면 수의계약에서 엄청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수의계약에서 탈락한다면 그동안 지역민을 거듭 속인 중죄(重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진퇴양난이지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측은 한수원이다. 더 이상 얕은 술수는 통하지 않는다.
 한수원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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