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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보건소장, 의사가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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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3-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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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가 최근 의사가 아닌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의사회는 최근 경주시가 비의사인 J모씨를 보건소장에 임명하자 관련법규를 어긴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경주시의 관련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경주시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법규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경주시의 이번 보건소장 임명은 바로 이 예외조항을 적용한 결과다. 이번에 승진 임용된 J모 보건소장은 경주보건소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다 최근에는 중부동장으로 보직을 변경, 근무한 바 있다.
 경주시의사회 등 지역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은 직전 보건소장이 의사출신의 소장이었다는 점과 이번에 보건소장을 채용하면서 별도의 임용공모 절차도 없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절차상 문제를 들고 있다. 의사출신이 보건소장을 맡아오다가 비의사로 바뀌었으니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이런 행태는 최근 타 지자체 보건소장 임명이 대부분 의사출신으로 바뀐 상황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향후 대한의사회 등도 개입, 경주시와 의회를 압박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회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일선 지자체의 보건소장은 의사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이 옳다. 특히 경주시의 보건관련 예산이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경주시립노인요양병원과 경주시립노인간호센터 등도 관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사출신 보건소장의 임명이 절실하다.
 경주시가 보건직렬 공무원들의 내부반발을 의식해 이번 인사가 이뤄졌다면 차후에 보건행정직렬의 부소장제를 도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형 종합병원이 부원장을 관리나 병원행정분야 전문가로 선임하고 있는 점은 참고 할만하다. 이는 현재 보건소장 1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권한을 분산하고 의료관광 등 새로운 보건수요와 업무량의 과다에서 오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보건직렬의 인사적체도 해소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늘어나는 보건예산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집행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 할 수 있다. 경주시는 개방형직위의 의사출신 보건소장 공모를 즉시 시행하기를 바란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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