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반값 부동산수수료 조례 환영한다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경북, 반값 부동산수수료 조례 환영한다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5-03-29 21:01

본문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부동산 중계수수료 '반값 인하'를 의결했다. 경북도의회는 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중개 수수료를 반값으로 줄이는 내용의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앞으로 행정자치부 보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대구시가 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 제출한 '대구시 부동산 중계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로 통과시켜 오는 4월2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반값 인하가 의회를 최종 통과한 지자체가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 등 3곳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경북의 인하 조치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일부 구간에서 나타나던 매매와 임대차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 등 불합리한 점이 개선됐다는데 있다. 특히 임대차 수수료가 매매수수료보다 높은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아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거래가액 3억~6억원 구간에서 전세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보다 최고 2배까지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3억~6억원 미만 임대차는 최대 0.8%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3억~6억원 미만 매매는 0.4%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고가 구간의 신설 필요성이 반영된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현행 임대차 최고요율 거래구간인 3억원 이상을 6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매의 경우도 최고요율 거래구간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를 경우 주택의 매매·교환 거래금액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 상한을 기존 0.9%에서 0.5%로 변경되게 되고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상한이 기존 0.8%에서 0.4%로 변경 된다. 수수료를 반값으로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 만큼 서민들로서는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게 된다. 경북이 타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발빠르게 반값 수수료제를 도입한 것은 주민의 복지와 이익을 대변하는 현명한 조례 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높아진 전세가에다 수수료부담까지 커져서는 서민들에게 절망만 줄 뿐이다.
 경북의 이번 반값수수료 조례 개정은 비교적 수도권에 비해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반발이 덜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북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를 십분 살려 시장상황과 물가 등과 연계된 합리적인 부동산중개수수료 정책 수립을 위해 늘 귀를 열어 놓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