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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수협장 구속, 불법선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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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4-0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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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산협동조합 조합장 전모(61)씨가 선거법 관련 위반혐의로 전격 구속되자 경주시민은 그동안의 우려가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술렁이고 있다. 지난달 11일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처음 실시된 전국 동시선거인 만큼  국민의 관심은 불법타락선거와 흑색비방선거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인가에 쏠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 추구' 측면에서는 실패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돈을 뿌려 조합장에 당선된 경주시 수협 조합장 전모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과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주시수협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전씨는 막판 열세에 몰리자 황모 조합원 에게 수백만 원의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조합원 수명에게 수십만 원의 돈을 뿌린 혐의다.
 경찰은 수협장 선거에서 5억 원에서 7억 원을 뿌렸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는데 금품제공 사실을 포착 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불 탈법을 끝까지 추적, 당선된 조합장을 낙마 시킨다는 방침이다. 전씨 구속으로 경주시 수협조합은 전씨에게 돈을 받아 조합원에게 뿌린 혐의로 구속된 조합원 황모(61) 등 2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선관위가 직접 관리했지만,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등 불법, 혼탁선거로 얼룩져 '공명선거'를 추구하겠다는 당초 의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일 현재까지 위법행위 746건을 적발해 고발 147건, 수사의뢰 39건, 이첩 35건, 경고 525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 추가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경주 수협장의 구속은 이른바 '막걸리 선거'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5억 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 원을 쓰면 낙선한다는 '5당4락(五當四落)'이 풍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장은 여전히 지역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매력적인(?) 자리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이런 구태(舊態)의연한 선거풍토를 두고 볼 수는 없다. 경찰과 선관위는 당선 이후에도 수사에 철저를 기하여 반드시 옥석을 가려내야한다. 그리고 재(再)선거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잔치는 끝났으나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합장 선거는 비록 지역 인맥형 선거지만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선자와 지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 선거 때는 좀 더 공명선거에 가까워 질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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