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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비상활주로 관리 국토부가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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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4-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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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와 국방부가 비상활주로 사용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공군은 영주시 상줄동에서 풍기방면, 안정면 내줄리 국도5호선에 건설된 안정비상활주로를 계속 사용하려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유지관리비 및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용료 등을 내지 않으면 도로 통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공군이 요구하는 사용료는 도로포장 및 교통안전시설 등 유지관리비 1억1천만원과 토지 사용료 수천만원 등 연간 2억여원 수준이다.
 사용료 문제는 비상활주로를 관리하던 국토교통부가 관리권을 올해 중 국방부로 이관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국토부는 이 비상활주로가 2005년 국도5호선 우회도로가 건설된 이후부터 군사시설이므로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 는 판단에서 이관을 추진했다. 하지만 불똥은 영주시로 튀었다. 국방부는 비상활주로 관리권을 넘겨받으면 평상시 도로로 사용하는 영주시가 유지관리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토부와 공군, 영주시는 3자 회의를 통해 해법을 찾았지만 실패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영주시 입장에서는 하루 통행량이 수천대에 이르는 도로를 폐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국방부 입장에서도 평소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활주로의 유지보수까지 떠맡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비상활주로는 군사비행장이 폭격 등으로 사용이 어렵게 되는 등 유사시 전투기 등의 재출격을 위해 고속도로나 국도 등과 분리해 만들어 놓은 활주로로 전국에 5개가 있다.
 예비항공작전기지에 해당돼 고도제한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수십년 전에 건설된 이 비상활주로도 길이 2천578m, 폭 44m로 공군이 예비항공작전기지로 이용하는 군사시설이다.
 시는 비상활주로 중앙부분 폭 10m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날벼락을 맞은쪽은 영주시다. 군사시설로 인해 고도제한에 따른 시민 재산권 제한과 영주시가지와 풍기읍 중간지점에 위치해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등 피해만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부담까지 하는 건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영주시가 원하는 대로 도로 사용료를 영구히 면제하고 유지관리비 전액을 국비지원하면 해결될 수 있다. 굳이 우회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면 60여억원의 비용을 전액 국비지원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더욱 간단한 해결책은 국토부가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관리하는 방법이다. 사용하지도 않는 도로의 관리비용을 물어야 하는 국방부나 별 탈 없이 사용하던 도로의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영주시나 국토부의 이관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갈등의 씨앗을 국토부가 뿌렸으니 국토부가 거둬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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